대출모집인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년 바뀌는 대출 정책으로 인해 공부하기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대출 정책이 계속 변하고 대출 관련 상품이 엄청 많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대출 관련 지식을 많이 아는 대출모집인을 이용한다면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추천받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상담받을 때는 은행보다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만족스러웠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출모집인 제도가 무엇인지, 이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모집인 제도 정의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이 금융회사의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대신하여 대출상품 상담,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출상담사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업협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협회에서는 대출상담사들의 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속된 대출상담사라면 반드시 고객들에게 본인의 정보들을 알려줘야 합니다. 100명 이상이 등록된 법인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곳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및 주의사항
우리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대출을 신청한다면 내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대출 모집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직접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모집인이 우리에게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잘못된 것이므로 사기가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반드시 대출모집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모집인이 아닌데 대출모집인 명의를 도용하여 영업하는 사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담하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얼굴을 반드시 확인 및 대조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는 등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보안카드, OTP 등의 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연합회 대출성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 방법
위에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출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거래하는 상담사가 정식 대출상담사인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 www.loanconsultant.co.kr) 등록번호와 성명을 모두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하며 대출모집인의 등록번호, 성명, 사진, 계약금융회사, 소속법인, 계약일, 계약금융회사와의 계약 위반사항, 위반 확정일(금융회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모집인의 계약 위반사실을 확정한 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집인 조회 시 증명사진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일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진행 중인 대출 업무를 신속히 멈추고 신고를 한다면 대출사기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는 금융감독원 1332 입니다.
대출모집인은 해당 은행의 대출 상품만 아는 은행직원들보다 다양한 상품을 알고 있다는 점, 수수료가 없다는 점, 맞춤식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활용만 한다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요구, 명의 도용 등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식 대출모집인인지 반드시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 통합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기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