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받는 개인의 직업, 연봉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제시합니다. 대출 상품은 상환기간이 긴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사이 개인의 상환능력도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점수가 향상된다면 기존 계약 당시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한다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의미와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의미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가 개선되어 상환능력이 좋아졌으니 금융기관에 기존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법제화되면서 대출 계약 시,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 2020년 5년 동안 약 76만 명이 신청하였고 약 1조 7천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신청조건
다음 5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NICE, KCB 등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취업에 성공하여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직장 내에서 연봉이 높아졌거나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 또는 정부기관에 취업하여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허 취득, 부채 감소, 자산 증가 등 자산의 변동이 생길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위의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금융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증빙서류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과 온라인을 이용한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얻은 다음 행정기관 정보 조회를 직접 하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10일 내에는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수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5%의 금리가 3%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몇 번 신청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받아들여지더라도 0.1~0.3% 정도로 아주 작았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규계약, 기간연장, 재약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금 및 적금, 청약, 펀드, 집단대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아직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한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비록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져도 금리가 매우 적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오프라인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면 서류 준비 없이 1~2분이면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